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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총정리

by 10month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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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먹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바로 폐기해버린 경험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유통기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 총정리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식품 섭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38년간 사용하였던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인데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를 총정리햅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는 말 그대로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인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

 

소비기한 표시제

 

(기존) 유통기한 :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개선)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식품수명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관능검사, 미생물검사 등 과학적실험을 통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품질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되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우유(냉장 0~10도)는 유통기한이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0일, 식빵(냉장 0~10도)은 20일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식품수명 증가는 명확한 섭취 가능기한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폐기시점으로 오인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음식물폐기량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탄소중립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중인 나라들이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여러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유통기한을 식품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아예 유통기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계도기간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나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소비기한 표시 방법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는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정리

 

소비기한 표시제

 

지금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을 총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소비기한 도입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시중 제품에 모두 소비기한이 반영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마트 내부에도 소비기한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직원이 바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식품업계와 마트는 물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소비기한을 표시할 때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보관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기준은 0~10도 ▲냉동기준은 영하 18도 이하 ▲실온 기준은 1~35도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련의 주의사항까지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식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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