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일시정지 방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오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일시정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범칙금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방법 총정리
(1) 적색 신호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2)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후 우회전
(3)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르기
1. 운전자가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즉, 보행자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신호등 표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었을 때는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색 화살표 신호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4.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일시정지 방법) 상황별
① 우회전 신호등이 없이 전방에 일반적인 형태의 신호등만 있을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신호등 앞 정지선에서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에 통행중이거나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습니다.
녹색(초록불)일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서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난 후, 두 번째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는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이 가능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경우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빨간불)이면 완전히 정지를 해야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초록색 화살표)이면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바로 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우회전을 하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5.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지막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일시정지 방법)은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하시는데요,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내용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두 차례나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간단하게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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